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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이승호/상법 변호사

미 전역에서 연방법원에만 2005년 1월 이후로 약 1만6500 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 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만큼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또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로펌과 장애인은 동일한 소송을 많게는 수백 건을 동시에 제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법의 설립목적인 공공성을 벗어나면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오히려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보호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이러한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장애인보호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첫째 장애인보호법은 건축과 관련된 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장애인 보호법은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설계를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보호하기 위한 매우 광범위한 법이다. 두 번째 오해는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들이 원고 변호사와 결탁하여 진행하는 소송남용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 공익소송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보호를 하려는 소송이다. 세 번째 오해는 장애인 공익소송은 건물주에만 해당된다는 인식이다. 장애인보호법은 건물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건물 세입자도 해당된다. 네 번째 오해는 오래된 건물은 장애인 공익소송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장애인보호법은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보호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신체의 활동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부동산 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런 소송이지만 현실은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보호법이 현재의 법보다 느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장애인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일부 법을 악용한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장애인 공익소송법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수리를 장려한다. 이런 경우 실제 소송에 있어서 법적 보상금을 적게 책정한다. 장애인이 문제가 된 시설물의 불법성을 인지하기 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CASp)에게 검사를 받았거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 사이에 빌딩 퍼밋 (building permit) 검사 과정에 의하여 건축이 된 새 건물일 경우에는 벌금을 4000에서 1000로 내렸다. CASp 라는 절차는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여 생긴 절차인데 개정된 법에 의하여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건물주는 CASp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 사이에 신축된 건물이고 CASp에 의하여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판부에 소송을 일시 중단을 요청하고 케이스에 대한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7월 1일부터 계약되는 리스계약서에는 반드시 CASp로부터 검사의 유무를 기재해야한다.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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