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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종업원 상해보험의 역사

크리스 박 / 솔로몬보험 부사장

뉴욕타임스의 네일업계에 대한 보도 후 온 뉴욕 한인 네일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업주와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일반 사업체 보험과는 달리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의 규모와 상관 없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주정부가 요구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직원이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병이 생겼을 경우를 위해 있는 보험인데 고용주와 직원 양쪽을 다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원이 일하는 중 상해를 당하면 기본적인 치료비와 일을 못해서 벌지 못한 임금 등을 보상해 주는 한편 혹시 직원이 보상 내용에 만족하지 못해 사업체를 소송할 경우에는 사업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보험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걸까?

믿기 어렵겠지만 종업원 상해보험 제도는 유럽의 해적들 사이에서 유래 됐는데 지금의 종업원 상해보험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한다. 당시 항해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 줬는데 손목이나 눈 등을 잃게 되면 금화로 보상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19세기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상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됐는데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적 경제 손실로 이어지게 됐다.

기록을 보면 미국에서는 1903년에서 1907년 사이 철로를 설치하는 공사에서 3300여 명 정도의 노동자가 매년 죽었고 1913년 한 해에만 2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미국 각지에서 일과 관련해 사망했으며 70여만 명 정도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 외에는 딱히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문제는 당시 법이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었다고 한다. 특히 '변호의 비신성 삼위일체법'(Unholy Trinity of Defenses)이란 법은 노동자가 소송에서 승리하기 어렵게 했다. 이 법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나면 노동자 스스로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고용주는 잘못이 없으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하는 일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노동(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자는 이를 인정했으므로 고용주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 사이에서 동료의 잘못으로 다른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고용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 미국은 노동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해 이기기 힘든 시대였지만 고용주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점차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유는 법원이 이전의 판례를 악법이라 생각하며 점차 고용주가 패소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때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임금을 내리고 대신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고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1909년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 '사라 킨슬리의 팔'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를 계기로 종업원 상해보험법이 급물살을 타며 각 주정부들마다 법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사라 킨슬리라는 여자 종업원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잘려져 나가는 사고를 당해 고용주를 소송하였으나 노동자가 '위험 가능성을 수용했다'는 고용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함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 때문에 미국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촉매가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백년이 지나는 동안 종업원 상해보험법은 많은 변화를 했지만 지금도 이 법은 각 주의 관할로 남아있다. 1970년 연방의회는 산업 안전 보건법 'OSHAO'(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를 제정하면서 각 주정부의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조사해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각 주의 특성을 인정해 상해보험에 대한 법적 관리는 각 주정부가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 이민자로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고용자로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종업원 상해보험을 접하게 되는데 이 보험이 발전해온 길을 돌아보면 미국 사회의 발전의 한 면을 보게도 되고 이 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된다. cpak@solomon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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