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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자녀 있는 가정, 소득세 연 2000불 유예

입학 후 10년간 무이자 상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간 2000달러의 뉴욕주 소득세를 임시 유예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차일드케어 어드밴스(Childcare Advance)'로 불리는 이 법안(S.6714/A.9699)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차일드케어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때까지 소득세를 유예받은 뒤 입학 후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10년에 나눠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뉴욕주의 소득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연 소득이 부부합산 6만 달러인 경우 2100여 달러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전체 소득에서 세금 부과 가능 금액(Taxable Income)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6만 달러의 세금 부과 가능 금액은 4만3400달러 정도다. 이 세금 부과 가능 금액이 6만5000달러가 넘으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법안을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한 대니얼 스콰드론(민주.26선거구) 주상원의원과 대니얼 오도넬(민주.69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13만4000여 가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콰드론 의원은 "이제 막 자녀를 낳은 가정은 차일드케어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며 "차일드케어 어드밴스 법안은 주정부 조세 규정을 활용해 이들 가정에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도넬 의원도 "비싼 차일드케어 비용 때문에 한숨을 쉬는 지역 주민들을 수없이 봐왔다"며 "자녀를 차일드케어 시설에 맡기고 부모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법안은 윈윈전략"이라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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