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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계좌정보 달라 자동이체 혼선

CPA 제출 은행정보 일치해야
공동체크도 한 명 계좌 입금 가능

세금보고를 끝내고 아직 환불을 받지 못했다면 세금환급 자동이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특히, 부부간 공동 세금보고를 하면서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CPA에게 계좌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정보가 틀리면 은행은 IRS 측의 자동이체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장인 S씨는 지난달 초 공동 세금보고 후 부인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가 한 한인은행 측의 거절로 입금이 보류됐다. 결국, S씨는 지난 4일 체크로 연방 세금환급을 받았고, 여전히 주 세금환급은 기다리고 있다.

S씨가 자동이체 정보를 기입하면서 체킹계좌를 세이빙계좌로 적은 것이 화근이 됐다.



S씨는 "은행 측에서 전화로라도 상황설명을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계좌번호가 틀린 것도 아닌데 너무한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은행 측의 입장은 다르다. CPA에 전달한 정보와 실제 은행 정보가 다르면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입금이 거절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객이 CPA에 제공한 계좌 보유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계좌번호·체킹과 세이빙 구분·영문명 등이 은행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일치해야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이 은행 관계자는 "세금환급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CPA가 IRS에 보내는 고객의 계좌정보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계좌정보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문 스펠링이나 체킹 혹은 세이빙 계좌 여부 등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또, 공동 세금보고시 자동이체는 꼭 공동계좌로만 자동이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계좌로도 입금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 세금보고 후 세금환급을 체크로 받아 은행에 입금하게 될 때도 명심할 것이 있다. 우선, 공동 체크의 경우 공동 계좌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한 명의 수령인이 공동 체크를 공동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도 입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체크 수령인이 A와 B일 경우 A 혼자 은행을 방문해 A의 계좌로 이 체크를 입금할 수 있다. 단, 체크 뒷면에 A와 B의 사인이 있어야 하고, B가 같은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어야 하며 은행 측에서 직접 B와 통화를 해야한다. 만일, B가 같은 은행에 어카운트가 없을 경우에는 A가 우량고객일 때 입금이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체크 입금 관련은 가장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금했다 잘못 될 경우 은행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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