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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종업원 앉을 권리' 호미로 막자

박상우/경제부 차장

'가주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에게 앉을 권리를 보장해줘라.'

종업원 앉을 권리와 관련한 '킬비 대 CVS 파머시(Kilby v. CVS Pharmacy)' 소송에 대한 가주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한 장소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일어서서 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간 가주 산업복지임금주문에 "일의 특성상 좌석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때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좌석이 제공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일의 특성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이 정의는 누가 내릴 것인지, 또 어떤 좌석이 적절한지, 어떤 일이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종업원 쪽으로 해석했다. 또 하나의 친 종업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숨이 푹푹 나오는 일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판결 하나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판례 중심의 나라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소송에 미칠 영향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다. 실제로 킬비 대 CVS 파머시 말고도 비슷한 종류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한인 고용주들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은행과 마켓 측은 이번 판결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은행에는 텔러, 마켓에는 캐시어 등 서서 일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은행은 의자 제공에 적극적이다. 이미 의자를 구비한 은행이 대부분이다. 서서 일하든, 앉아서 일하든 직원 자율에 맡긴다. 분쟁 소지를 원천봉쇄한 거나 다름없다.

마켓은 좀 다르다. 여전히 의자를 제공하지 않는 마켓이 상당수다.

서둘러 고용주들은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사전예방이 화를 막는 최선책이라고 말한다. 일단 가주에서 종업원과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고용주 측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가주는 대표적인 친 종업원 주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사전예방을 위해 큰 돈이 든다고 보긴 어렵다. 법률자문을 구하고 변호사의 지침대로 실천에 옮기면 된다. 직원 핸드북 수정이 대표적이다. 서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좌석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넣고 언제 앉을 수 있는지 등을 상세히 적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고용주의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몇백 달러, 몇천 달러면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몇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바쁜 거 안다. 매출 올리는 데도 시간이 모자란 것도 잘 안다.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번 기회에 우선순위를 바꿔보자. 소송 사전예방책 수립으로 말이다. 노동법 관련 판결에 귀기울이고,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는지, 기존 노동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수시로 확인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종업원과의 소송 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큰 돈이 나갈 일도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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