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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민족학교 등 캠페인 및 집회

시민권 부여 법안 통과 촉구

"아기 때 입양됐어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등 미 전역 이민단체들이 19일 워싱턴DC에 모여 '입양인 시민권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연방의원 사무실 30여 곳을 돌며 지난해 상정, 현재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ACA)' 지지 및 통과를 촉구했다. 또 법안 관련 정보를 연방의회 산하 청소년양육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ACA는 ▶'입양아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CCA)'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83년 전에 태어나 해외에서 입양된 이들이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민국 실수로 강제추방된 입양인 중 원하는 이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교협은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이 1만8000여 명, CCA가 있지만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양인이 수천 명에 달한다"며 "ACA를 시행해 이들이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학교와 미교협은 ACA 통과 촉구 외 입양인 권익옹호 캠페인(Adoptee Right Campaign.ARC)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3살 때 입양돼 입양과 파양을 거듭하며 현재 추방위기에 있는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 같이 시민권이 없어 추방위기에 놓여 있는 입양인을 위한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은 온라인(adopteedefense.nakasec.net/ko)에서 ▶아담 크랩서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청원하는 운동에 서명하기 ▶아담 크랩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입양인들의 변호 및 법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양인 변호 기금에 기부하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추방명령을 받은 아담 크랩서는 지난 2월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돼 현재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그에 대한 추방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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