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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라벨링 표기 정확해야"

FSMA 시행으로 FDA 역할 커져
KITA 4월 정기세미나 관심 쏠려

"식품의약국(FDA)의 역할과 권한이 점증하면서 FDA법에 대한 이해가 그 만큼 중요해졌다. 지난 2011년 의회가 통과시킨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기초해 FDA가 완성한 시행령들은 식품 규제의 근간을 바꿀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불량품, 허위표시 등은 관련 수입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회장 최덕진)가 25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4월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식품·제약·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성식품 등 KITA 회원사는 물론이고 미주한인업체들도 관심이 많은 FDA 통관과 관련한 내용이라 50여 회원사 멤버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FDA와 관련한 물품들은 미국 전체 GDP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기도 해, 미국 정부차원에서도 규제에 적극적이라 수출입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소개됐다. 강연은 벤자민 L. 잉글랜드 어소시에이츠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 릴레이식으로 진행했다.

강연 중에서 미국 내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기능성식품, 화장품, 제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FDA 규제가 눈길을 끌었다.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성식품도 큰 범위에서 식품으로 분류하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점, 화장품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만큼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해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제약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중 제약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FDA가 제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수입과정에서 제품이 압류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됐다.



벤자민 잉글랜드 대표는 "무엇보다 FDA의 판단에 따라 제품에 불량성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금지령이 내려져 자동적으로 수입이 거절될 수 있다"며 "제품에 불량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허위표시의 경우 별도의 실험실 테스트 없이도 적발될 수 있는 만큼, 성분표시는 물론이고 알레르기성 표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웹사이트에 설명한 모든 내용이 라벨링상에 차질없이 표기돼야 한다. 이게 틀리면 통관 유보, 제품 압류 등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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