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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문=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단 상황을 잘 파악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슈퍼바이저, 매니저 등 상사에게 부상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한의사를 통한 진료도 가능합니다.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해고된 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막는 'Post-Termination'란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는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상에 대해서 해고 전에 보고했거나 해고 전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해고를 염려하여 부상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 일단 치료라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의 진료도 가능합니다.



부상당한 근로자들은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당장 치료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의 진료의 경우 한 세션 당 40달러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진료가 가능하니 꼭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상 보고와 치료 중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부상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와 회사 모두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증거들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이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부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 및 반복적인 업무들로 이한 누적된 외상입니다. 명백한 부상의 종류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미끄러 넘어지는 것, 추락 또는 무거운 물건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 및 부상 등입니다. 반면 누적된 외상이란 오랜 시간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한 부상을 말합니다. 두 가지 부상 모두 보상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적된 외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누적된 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부상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배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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