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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수혜자 미군 입대 허용 법안, 연방하원 국방위 부결

"국익에 도움 되면 국방장관이 결정"
여성 징병제 등록 의무화 법안은 통과

노동허가를 받은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미군 입대 허용 법안이 연방하원 국방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국방위는 27일 열린 심의에서 루벤 갈레고(민주.애리조나 7선거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DACA 수혜자의 미군 입대 허용 결정을 각 군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 DACA 수혜자의 미군 입대 결정을 각 군 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입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합법적 미국 시민에게 입대 기회를 더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밀려 결국 국방장관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DACA 수혜자를 포함해 입대를 허용토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갈레고 의원의 법안에 반대한 모 브룩스(공화.앨라배마 5선거구) 하원의원은 "시민과 합법적 체류자들의 군 복무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체자의 군 입대를 허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미군에 입대하길 희망하는 미국의 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DACA 수혜자에 대한 군 입대 허용 법안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자 맥 손베리(공화.13선거구) 국방위원장이 대체 방안으로 국방장관의 결정권을 유지하면서 국익이 도움이 되면 입대를 허용토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구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여성의 징병제 등록 의무화 법안은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18~26세 사이의 남성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징병제 등록 의무 규정을 여성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여성도 군에 강제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에서는 1973년 이후로 강제 징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를 거쳐 상원으로 보내지며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시행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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