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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챗’ 사용 중 과속사고, 앱도 책임?

스냅챗 사용 운전자에 피해 뇌손상 환자
가해자 및 앱 제작사 상대로 소송 제기

속도 측정기능이 있는 SNS 앱으로 시속 100마일을 찍은 다음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려던 부주의한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앱 제작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웬트워스 메이나드는 지난해 9월 더글라스 카운티 한 도로에서 ‘스냅챗’에 정신이 팔린 채 운전하던 크리스틴 맥기(18, 애틀랜타)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 그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웬트워스와 그의 부인은 최근 맥기와 스냅챗을 상대로 의료비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맥기는 사용자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사진 위에 큰 숫자로 표시하는 ‘스피드 필터’를 사용 중이었다. ‘스냅챗’은 사진 위에 글귀나 여러 종류의 필터를 입힌 뒤 친구들에게 보내는 이미지 소통 SNS 앱이다.

웬트워스 변호인 측은 “맥기는 한때 113마일까지 광란의 질주를 벌였고, 전문가가 재구성한 충돌 당시 맥기의 속도는 107마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스냅챗은 필터를 사용하면 트로피를 주는 방식으로 맥기의 과속을 부추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품을 출시하기 전 위험성을 검토해야 할 책임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스냅챗 측은 소송과 관련, “운전중 속도 필터를 사용하지 말도록 분명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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