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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위반 업체 '벌금 폭탄'

뉴욕시정부 단속 강화…CVS 10만불 등
한인 간병인 업체에도 4만4700불 부과
5인 이상 기업 연간 5일 제공 의무화

뉴욕시에 매장이나 분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가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시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입수한 위반 업체와 벌금 부과 자료에 따르면 대형 약국체인 CVS가 올해 10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위반 업체 중 액수가 가장 많았다. 또 보안업체 FJC시큐리티서비스와 멀리건시큐리티도 각각 7만4500달러와 3만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소매업체 달러트리스토어도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는 등 올해 첫 4개월 동안에만 총 71만8000여 달러가 부과됐다.

이 같은 벌금 액수는 지난해 1년 전체 벌금 액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위반 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총 83만7000여 달러였다. 대형 택배업체 페덱스가 3만3600달러를, 유명 주택 및 건설자재 유통업체 로스홈센터스가 3만2500여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들 기업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낸 곳은 가정 방문 간병인 업체들이었다. 타민족 소유로 파악된 아메리칸비즈니스인스티튜트에 9만6000여 달러가 부과됐고, 한인 업체 익스트림케어도 4만4700여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익스트림케어 측은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2015년 여름쯤 지적을 받았는데, 당시엔 구체적인 조례 규정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완전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면서 "새로운 규정이다 보니 회사도 정상적인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유급병가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올해 적발 건수가 많아진 원인은 시정부의 단속 강화 때문이다. 시행 초기 교육과 계몽 단계에서 시행 2년째와 3년째에 들어선 지난해와 올해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알바 피코 소비자보호국 수석부국장은 "시행 초기 사업 운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유급병가 조례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교육 위주에서 이제 단속 위주로 정책을 변환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유급병가 조례는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연간 5일(40시간)의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 5인 미만 업체는 무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단, 이미 연간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추가로 유급병가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유급병가 규정을 위반하면 첫 적발 시 최대 500달러(이하 근로자 1인당), 2년 이내 두 번째 적발은 최대 750달러, 그 다음부터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종업원에게는 받지 못한 유급병가분의 임금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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