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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핼로랜 전 시의원, 항소법원서도 징역 10년형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지난 2013년 연방검찰에 기소된 댄 핼로랜(43.사진) 전 뉴욕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28일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내려진 원심의 10년 징역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19선거구(베이사이드) 시의원이었던 핼로랜은 2013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민주당의 말콤 스미스 주상원의원으로부터 공화당 공천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2만500달러를 받는 등 총 20만 달러 상당의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고 2014년 7월 유죄평결에 이어 지난해 3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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