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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도 네일업소 단속 본격 착수

주 미용국 조사관 7명 증원
불시 방문해 라이선스 검사
위생상태도 각별히 신경써야

뉴저지주에서도 최근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 강화돼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네일협회에 따르면 이번달 들어 주 미용국 조사관이 네일업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 종업원의 네일라이선스 소지 여부와 위생검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협회에는 에섹스.헌터돈.버겐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 업소 단속과 관련해 5곳의 한인 업소 단속 소식이 접수됐으며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벌금티켓도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승철 뉴저지네일협회 상임고문은 "최근 주 미용국에서 조사관을 7명 증원하고 네일라이선스 없는 종업원을 고용했거나 위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력 조사를 펼치고 있다"며 "업주들은 네일라이선스 갱신기간을 엄수하고 근로 환경과 업소에서 사용하는 도구 위생 상태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한 네일업주도 "지난주 조사관이 갑자기 들어와 업소 내 네일라인선스 부착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고 업소에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소독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 미용국은 네일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은 종업을 고용해 영업하다 적발되면 종업원과 업주 모두에게 일정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네일라이선스를 매 2년마다 갱신하고 소셜시큐리티넘버(SSN)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갱신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는 9월 30일에 일괄적으로 갱신 접수를 마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간염 감염 방지 등을 위해 손톱 광택 기구 등 1회용 도구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발뒤꿈치 각질을 벗기기 위해 면도칼을 사용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티켓이 발부된다.

이와 관련 서 상임고문은 "단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한 내 라이선스를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무료 봉사 활동을 확대해 인터넷을 통한 회원들의 라이선스 갱신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개설한 협회 웹사이트(knailnj.org)에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회원들이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노웅 회장이 일신상의 문제로 4월 27일 사퇴함에 따라 생긴 공백을 나수용 부회장 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달 3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자세한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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