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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플랜 브로커 규제 강화에 제동

연방하원, 규정 폐기 법안 가결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표

직장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 등 은퇴플랜을 운용하고 투자 자문하는 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방침에 연방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본지 4월 7일자 C-1면>

연방하원은 은퇴플랜 브로커들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하기로 한 노동부의 새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을 28일 찬성 234표, 반대 183표로 가결했다.

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새 규정은 은퇴플랜 브로커에게도 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신의성실 의무를 요구해 브로커가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노동부는 새 규정을 내년 봄부터 2018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적절한(suitable)' 투자이기만 하면 투자 권고에 제한이 없어 브로커가 자신에게 '뒷돈(backdoor payment)'을 제공하거나 커미션이 많은 투자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로 인해 실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책임이 없다.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수수료 등 은퇴플랜의 비용이 높아져 저소득층 국민들이 더 이상 은퇴자금 투자 자문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새 규정 시행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연방하원은 행정부처의 규정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이날 법안을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역시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상원도 수주 내에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기 위한 60표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 과반수면 통과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화당이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은 상.하원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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