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 커피 '절반이 얼음'…스타벅스에 집단소송
소비자, 연방법원에 제소
적정 액상량 크게 못미쳐
다른 고객들도 참여 가능
법원뉴스(courthousenews)는 스타벅스 소비자 스테이시 핀커스가 지난 27일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커피와 차 등 아이스 음료를 판매하면서 얼음을 과다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 소송이 연방법원에 접수돼 추가 집단소송 가능성도 주목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아이스 음료를 판매할 때 자사가 광고하는 적정 액상량을 지키지 않았다. 아이스 음료를 판매할 때 컵 크기만 강조할 뿐 액체 음료의 총량은 적정 기준치보다 훨씬 적게 준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소비자 기만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아이스 커피를 꼽았다. 컵 내용물의 절반 정도가 얼음이라는 것이다. 현재 스타벅스는 컵 크기 소(tall, 12온스).중(grande, 16온스).대(venti, 24온스).특대(trenta, 30온스) 순으로 가격을 비싸게 판매한다.
문제는 내용물 비율이다. 아이스 음료는 대부분 얼음이 들어가 소비자가 적정 액상량에 훨씬 못 비치는 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이스 커피 큰 것을시키면 얼음 10온스, 액상 커피 14온스가 담긴다.
특히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아이스 음료의 가격을 뜨거운 음료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 액상량이 적게 들어감에도 수익만 더 챙기는 셈이다. 스타벅스 메뉴 중 아이스 음료 메뉴는 매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아이스 음료 메뉴를 판매할 때는 더 큰 컵을 사용해 얼음 양과 별개로 적정 액상량을 담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10년 동안 스타벅스를 방문해 아이스 음료를 주문한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명시된 보증 위반, 상품판매에 관한 묵시적 보증 위반, 허위사실 유포, 부당이득과 사기'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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