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은행사기범에 징역 15년 중형
연방법원, 고대혁씨에 선고…벌금 300만달러도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19건의 은행사기 혐의, 4건의 신분도용 혐의 및 1건의 은행사기 모의 혐의로 지난1월13일 유죄평결을 받은 고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29일 발표했다. 고씨는 유죄평결과 함께 혐의당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중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지난해 6월 24일 기소된 고대혁 씨는 일당에게 수십개의 은행 구좌를 개설시키고 전국에서 도용한 신분 명의로 발행한 각종 수표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가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이 쌓이게 한 후, 가짜 수표를 넣어 수표가 부도처리되기 전에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돈을 빼왔다. 고씨가 이런 방식으로 은행에서 빼낸 금액은 297만 달러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또한 이 과정에서 불응하는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함께 검거된 송재준, 김정택, 양민호 씨는 이미 유죄를 인정해 각각 66개월, 40개월, 3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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