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 은행사기범에 징역 15년 중형

연방법원, 고대혁씨에 선고…벌금 300만달러도

은행 사기 조직을 운영해 유죄평결을 받았던 버지니아 한인 고대혁(59·사진)씨에게 징역 15년형 및 30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19건의 은행사기 혐의, 4건의 신분도용 혐의 및 1건의 은행사기 모의 혐의로 지난1월13일 유죄평결을 받은 고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29일 발표했다. 고씨는 유죄평결과 함께 혐의당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중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지난해 6월 24일 기소된 고대혁 씨는 일당에게 수십개의 은행 구좌를 개설시키고 전국에서 도용한 신분 명의로 발행한 각종 수표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가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이 쌓이게 한 후, 가짜 수표를 넣어 수표가 부도처리되기 전에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돈을 빼왔다. 고씨가 이런 방식으로 은행에서 빼낸 금액은 297만 달러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또한 이 과정에서 불응하는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함께 검거된 송재준, 김정택, 양민호 씨는 이미 유죄를 인정해 각각 66개월, 40개월, 3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박세용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