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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씨 10년 노동교화형 선고

지난 10월 ‘간첩 혐의’ 북한 억류
북 최고재판소, 29일 판결 내려

간첩 혐의로 지난해 10월 북한에 억류된 버지니아 페어팩스 출신 김동철(63·사진)씨가 29일(현지시간)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김씨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나이가 많은 만큼 강성부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북 방문 중 나선지구에서 북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이듬해 3월 그는 평양 인민문화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부터 한국 정보기관원들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내부 정보를 한국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시인했다.


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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