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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경범죄 처벌 대폭 완화

길거리 음주.쓰레기 투척 등
시의회 곧 조례안 승인 예정

뉴욕시에서 노상방뇨나 길거리 음주 등 일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시의회는 이른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조례안 패키지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0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올해 초 상정된 이 패키지 조례안은 곧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장 등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경범죄로 적발되면 형사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일부 경범죄를 형사법원 대신 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에서 처리하도록 해 형량과 벌금의 수준을 낮추는 게 이번 패키지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상방뇨나 길거리 쓰레기 투척 또는 침을 뱉다가 적발될 경우 구류 일수가 현재 최대 10일에서 1일로 낮춰진다. 길거리 음주에 대한 최대 구류 일수도 현재 5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금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공원 이용 규정 위반 시 현재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90일 구류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를 벌금 200달러와 구류 1일 또는 벌금 300달러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들어가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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