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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상표권 등록이 우선"

한인 의류업체 90% 안 해
타인이 등록하면 권리 잃어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한인 의류업체들에 상표권(Trade Mark Right) 확보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LA 한인 의류업체들의 경우 브랜드(상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국에서조차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은 자기 상품을 다른 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라별로 시행하며 선출원과 등록으로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일종의 재산권으로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전기차업체 테슬라(Tesla), 애플 아이패드(iPad)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먼저 등록된 테시라(Tesi la), 'IPAD' 때문에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상표 등록의 필요성은 얼마 전 LA패션마트에서 열린 동대문 유어스 중국 광저우 진출 설명회 때도 부각됐다. 당시 설명회 자리를 주선한 의류업체, 엣지마인의 강창근 회장은 "중국이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진출 의지가 있다면 중국에 상표권 등록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강 회장은 다행히 엣지마인 외에 블루페퍼, 조아, E&M 등의 자사 브랜드를 중국 특허청에 등록하는 데 걸림돌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수 년 전 미국에서 블루페퍼를 등록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황이라 글자를 살짝 바꿨다가 최근 시장에 싸게 나오는 바람에 2500달러에 살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인의류협회 장영기 회장은 "많은 업자들이 '결국은 내 브랜드를 키워야 살아남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출발점인 상표 등록을 간과하고 있다"며 "자바 한인 의류업체의 경우 아마 90% 이상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LA의 지적재산권데스크를 담당하는 김윤정 변호사는 "상표권은 선 사용자일지라도 타인이 먼저 등록하게 되면 관습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영업하는 주에서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49개 주에서는 권리를 잃게 된다"이 "자바 한인업체들이 상표권 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서둘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과 달리 상표 등록은 첫 출원부터 복잡한 내용이 많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비용은 신청비 325달러와 변호사비 800~900달러 정도인데, 이 금액을 아끼려다 나중에 더 많은 변호 비용을 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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