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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혐의 셸든 실버 전 주하원의장, 징역 12년

520만불 몰수·175만불 벌금
정치권 경종 울리는 계기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셸든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밸러리 캐프로니 판사는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실버 전 의장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송금사기 등 6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형을, 나머지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형은 동시에 집행되기 때문에 실버 전 의장은 최종적으로 1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아울러 캐프로니 판사는 실버가 부당으로 취한 520만 달러를 몰수하고, 이와는 별개로 17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선고했다.

법원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년을 가족과 보내는 것이 아닌 오렌지색 옷을 입고 감옥에 있어야 할 셸든 전 의장을 생각하라"고 밝혔다.



실버 전 의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복역을 시작해야 한다. 그는 선고 전 마지막 발언에서 "나는 주민들과 가족, 동료들을 실망시켰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실버 전 의장이 받고 있는 부패 혐의에 대해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부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뉴욕주 정치인 중에서 가장 긴 것이다.

실버 전 의장은 정치적 직위를 이용해 로펌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월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후 같은해 11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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