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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본희씨 “변호사 자격 2년 정지”

연방지법, 이민사기 형량 선고

변호사 윤본희 씨가 한인 의뢰인의 영주권 취득을 돕기위해 허위고용을 알선하고 허위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로 3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연방법원 애틀랜타 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에임 토턴버그 판사는 윤씨에게 집행유예 2년, 벌금 5245달러, 2년 변호사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같은 기소됐으며 검찰과 사전 형량조정(plea deal)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조지아 아시안아메리칸 교육재단’을 통해 노동비자를 가진 한인 의뢰인 A씨의 급여증명, 세금납부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 건을 조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닉 아난 조사관은 윤씨가 허위서류 작성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아난은 “이같은 이민사기는 미국의 이민 시스템과 합법 절차를 거치는 이민자들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씨는 “의뢰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내 사례가 다른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변호사 활동과 동시에 아시안 권익운동에도 앞장 서 왔다. 그는 백악관에서 ‘사회변혁을 이끈 인물’로 표창을 받기도 했으나, 기소 후 표창이 취소됐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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