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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해역 조개류 채취 금지…안전 기준치 이상 독소 검출

10월까지 홍합·굴·가리비 등

가주 지역에서 개인이 오락용으로 홍합 및 조개류를 채취하는 행위가 일정 기간 전면 금지된다.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조개류에 해류 독성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3일 가주보건국, 밴투라카운티환경보건국 등은 "상업용 채취를 제외하고 오는 10월까지 가주내 해안 등에서 일반인들의 홍합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가주보건국 한 관계자는 "최근 가주 지역에서 채취한 조개류에서 안전 기준치 이상의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며 "조개류의 독성 증상은 구토, 복통, 단기 기억 상실이 있으며 심각할 경우 생명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취가 금지된 조개류에는 홍합을 비롯한, 굴, 가리비, 코끼리조개 등이 포함됐다.

보건국 관계자는 "조개의 독성은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차갑거나 뜨거운 상황에서 요리를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며 "일반인이 채취한 조개류를 가정에서 요리해 먹는 걸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1-800-553-4133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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