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사도우미 6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가주만 200만 명
대부분 구두계약
노동법 사각지대

캘리포니아주 가사도우미 6명 중 1명은 시간당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도우미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인 대상 노동법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가디언은 UCLA 노동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가주 내 가사도우미는 약 200만 명으로 이 중 17%인 34만 명은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10달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가사도우미 대부분은 구두계약으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아 초과근무수당(overtime)은 꿈도 못 꾸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간병인, 보모, 가정부 등을 지칭한다. 가주 가사도우미는 약 200만 명으로 가정부 108만 명(54%), 간병인 54만 명(27%), 보모 38만 명(19%) 순이다.

보고서는 가사도우미가 200만 명이나 되지만 사실상 노동법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 6명 중 1명(17%)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이는 5%, 17%는 시간당 9.01~13.83달러를 받아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특히 보모일을 하는 38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답해 문제로 드러났다.

가사도우미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유는 '정보부족과 고용환경 특수성' 때문으로 조사됐다. 우선 가주 주택소유주 중 17%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지만 노동법 관련 정보를 모를 때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구하며 노동법을 숙지하지 못한다. 임금 역시 구두계약, 고정임금(flat rate)을 주는 비율이 77%나 됐다.

또한 고용인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가사도우미에 저임금을 지급하는 경향도 보였다.

가사도우미들 역시 노동법 정보를 모를 때가 많아 최저임금 권리를 못 찾고 있다.

이와 관련 가주노사관계국(CDIR)은 지난해 노동법 관련 소액 미지급임금 청구 3만 건 중 가사도우미 분야는 230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UCLA 노동연구소 사바 와히드 소장은 "가사도우미들은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고용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에 나서야 한다. 가사도우미 영역도 엄연한 일자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UCLA노동연구소가 무작위로 선정한 가사도우미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