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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종이·비닐 봉지 유료화

시의회 승인…시장 서명 거쳐 10월부터
장당 5센트 이상…위반 시 250~500불

뉴욕시에서 종이·비닐 봉지가 유료화된다.

5일 시의회는 종이.비닐 봉지 한 장당 5센트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Int.0209)을 찬성 28, 반대 20으로 통과시켰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하면 오는 10월부터 시 전역의 수퍼마켓.식품점.편의점 등 식품 또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 계산대에서 제공하는 비닐.종이 봉지를 이용하려면 장당 5센트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 식당에서 음식 포장.배달 시 사용하는 봉지와 리커스토어 판매 주류, 약국에서 파는 약 등을 담는 봉지는 해당되지 않으며 푸드스탬프로 구매하는 물품도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조례는 종이.비닐 봉지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명분을 담고 있다. 수수료를 부과하면 일회용 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어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이 그 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비닐 봉지에 5센트 수수료를 부과해 온 워싱턴DC의 경우 봉지 사용이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봉지 유료화를 시행하는 도시는 150곳이 넘는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란은 시의회 통과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마치 세금과도 같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조례안에서 봉지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5센트 이상(not less than)으로 명시해 업주에 따라 수수료를 5센트보다 많이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수수료 수입이 시정부가 아닌 판매점에 돌아가는 점도 높은 수수료에 대한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한 시민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면 집에 들러서 장바구니를 챙긴 다음에 상점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늦은 퇴근 시간 때문에 장바구니를 챙길 시간이 없다. 결국 상점만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시민은 "처음에는 불편한 점이 분명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라며 "비닐 봉지 사용을 줄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깨끗하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찬성 목소리를 냈다.

조례안에 따르면 봉지 유료화를 어기는 판매점의 경우 최초 적발 시 벌금 250달러, 그 후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발효 후 첫 6개월 동안은 시범 운용 기간으로 적발 시 벌금 대신 경고장이 발부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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