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접수증만으로 운전면허증 발급해 달라"
이민서비스국, DMV에 요청
〈본지 2월 19일자 A-5면>
이민법은 비자와 상관 없이 출입국신고서(I-94)를 기준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240일간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뉴욕을 포함한 대다수 주들은 유효한 비자 없이는 운전면허 취득.갱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USCIS는 최근 각 DMV에 해당 비자 소지자들이 접수증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DMV가 이를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운전면허 발급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연방정부의 리얼아이디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각 주가 '합법체류(lawful presence)'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운전면허를 비롯한 주정부 발행 신분증의 취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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