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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대배심 기소…베이사이드 한인 모녀 사망 사건

과속·중앙선 침범 살인 혐의 등

지난해 7월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교통사고를 내 한인 모녀를 숨지게 한 40대 타민족 여성이 대배심에서 기소됐다. <본지 2015년 7월 3일자 a-2면>

5일 퀸즈검찰에 따르면 대배심은 퀸즈 잭슨하이츠에 거주하는 데보라 번스(47)를 2급 살인과 2급 폭행, 3급 과실 치사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번스는 지난해 7월 1일 포드 익스플로러 SUV차량을 몰던 중 베이사이드 64애비뉴와 호레이스하딩 익스프레스웨이 사이 210스트리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한인 일가족이 타고 있는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캠리에 타고 있던 수잔나 하(42)씨와 큰 딸 안젤리카 웅(10)이 자리에서 숨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진 둘째 딸 미셸(8)도 결국 입원 3일 후 숨졌다. 이 차를 운전했던 하씨의 아버지 하영주씨(75)와 앞자리에 탑승했던 어머니 하정옥(67)씨도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스웨덴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하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두 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겸 플러싱의 친정집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번스는 사고 당일 딸을 농구 경기장에 데려다 주고 주변에서 주차 공간을 찾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번스는 사고 직전 시속 40마일로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으며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자 놀라 핸들을 급히 틀면서 한인 일가족이 타고 있는 캠리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도로 감시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번스는 당시 과속 주행했으며 중앙선을 침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검사장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 확인 결과, 번스는 학교 앞 스쿨존 제한 규정 속도를 두 배 이상으로 초과한 시속 60마일 이상으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약 사고 당시 현장에 학생들이 있었다면 더욱 참담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번스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며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감옥에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스는 지난해 12월 체포됐으며 35만 달러의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고 석방된 상태다. 오는 6월 22일 법정 심리가 열린다.


서승재·이조은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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