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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보험칼럼] 자동차 등록 수속

▶문의: 770-234-4800

미국에는 주민등록이라는 개념이 없다. 아니,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주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가 전부이며,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따로 정부기관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사해도 정부기관에 새로운 거주지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동차 등록소와 운전면허 발급처에 바뀐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새로운 자동차가 탄생해도 등록을 해야 하고 주소를 옮겨도 반드시 바뀐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사람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자동차 등록의 이모저모에 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 자동차 등록은 주(State)별로 따로 관리한다. 따라서 각 주별로 절차와 요구 사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거주하는 주로 반드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운전면허를 거주하는 주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주도 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과 운전면허 발급이 한 곳(대개 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굳이 운전면허 발급처와는 별도로 Tag Office라는 곳을 설치해서 이곳에서만 자동차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주도 있다.

조지아 주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지아 주에서는 Tag Office가 따로 있어 자동차 등록은 반드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조지아 주의 Tag Office는 카운티 별로 따로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Tag Office를 찾아가야만 자동차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요구하는 서류가 카운티별로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자동차 등록을 위해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지아 운전면허, 자동차 보험 가입, 주소 증명, 소유권 증명, Emission Test, 해당 세금 및 수수료 등이다.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를 현금을 다 내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융자를 얻어서 사는 경우가 있다. 조지아 주에서 현금을 다 내고 사는 때는 자동차 소유권 증명서(Title)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융자를 통해 차를 산 때는 Title 대신 융자 내용 확인서(소정 양식)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조지아 주에서는 차를 딜러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사는 때는 구매 후 반드시 7일 이내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중고차를 사도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다. 이 세금이 몇천 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지아 주에서는 함부로 차를 팔고 사고 할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딜러에서 차를 사는 때는 딜러에서 30일간 유효한 임시 번호판을 주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하면 된다. 딜러가 등록까지 대신해 주기도 하나, 딜러가 대신 등록해 주지 않는 때에는 반드시 소유주가 등록을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차를 살 때 이 사항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다른 주로 이사하는 때는 새로 이사 간 주에서 자동차 등록을 새로이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주마다 절차가 다르기도 하다. 특히, 융자가 아직 남아 있는 차를 등록할 때, 앨라배마 주처럼 굳이 타이틀(Title) 확인서를 융자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조지아 주에서는 융자 확인서를 소유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50개에 달하는 여러 개의 주(Sate)로 이루어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제도가 주마다 달라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 자동차 등록도 그중에 하나이다. 특히,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때에는 그 주의 자동차 등록 제도 혹은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짜증을 줄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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