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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안하면 불이익

귀국후 자녀 편입학 때
“워싱턴 8876명만 등록”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의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미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상 재외국민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등록은 본국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같다고 영사관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나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장기 체류 한인들이 재외국민 등록을 소홀히 하고 있다. 워싱턴 일원에서만 재외국민에 등록한 사람들은 8,876명에 불과하다. 시민권자를 제외하더라도 워싱턴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인구를 감안할때 등록 숫자는 적은 편이다.

 총영사관의 신송범 영사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상사 주재원 등 장기 체류후 귀국시 자녀 편·입학이나 금융·부동산 거래시 미국 체류를 입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본국에서 당시의 재외 국민이었다는 증빙 서류를 만
들기는 더욱 힘들다면서 체류지 증명을 위해 동포들이 재외국민등록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영사는 “재외국민등록은 각종 사건사고 등 해외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한국내 연고자를 빨리 찾는 또다른 수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외국민등록은 각 해당 지역 영사관에서 담당하며, 신청자는 여권과 사진 1매, 체류증명(비자 또는 영주권), 주소지 증명(면허증 또는 유틸리티 빌)등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재외국민등록증도 교부받을 수 있다.
 
허태준 기자 tjh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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