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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남매' 피의자 박숙영씨, 퀸즈법원 대배심 기소 결정

검찰, 오늘 공소장 정식 제출
노동착취 등 혐의 적용될 듯

입양한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이른바 '노예 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숙영(42)씨가 기소될 예정이다.

퀸즈검찰은 23일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대배심이 박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24일 공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데니스 링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배심에서 기소 결정을 내렸다니 놀랍다"면서 "24일 구체적인 기소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할 계획이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 진술이기 때문에 박씨의 혐의는 기각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아들과 함께 심리에 출두한 박씨는 혐의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거부했다.



이날 구체적인 기소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당초 지난 1월 박씨에게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와 3급 폭행, 아동안전위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었다. 이어 지난 6일 열린 심리에서 '허위 입양(fraudulent adoption)'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최소 4개의 기소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링 변호사는 "검찰이 대배심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충분히 살펴본 뒤 혐의 취소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며 정식 재판은 이르면 올 가을 또는 12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플러싱에 거주하는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한국에서 입양한 10대 남매에게 밤새 가사일을 시키고 식료품가게에서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뒤 급여를 가로챘으며, 도구로 체벌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됐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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