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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안 했더니…5 년 뒤 "밀린 세금 2만 달러 내라"

세무당국 조세회피로 간주 감사
동종업계 평균수입 기준 세금 부과
미납 세금에 벌금까지 세금 폭탄

#한인 김 모씨는 가주 세무국(FTB)으로부터 2만여 달러의 연체된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서한을 받고 화들짝 놀라 공인회계사(CPA)를 찾았다. 화근은 그가 카페 운영을 위해 세운 법인(S-corp)의 폐업(dissolve)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있었다. 그는 지난 2009년 법인을 설립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세금보고를 했고 그 이듬해 적자로 운영하던 카페를 접었다. 하지만 법인을 청산하지 않아서 FTB는 김씨가 비즈니스를 계속함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2012년에 대해서 동종 직업군 평균 수입으로 추정한 소득세와 벌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는 게 CPA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2012년도 분에 대한 세금 추징서여서 2013·2014·2015년 3년간에 대한 미납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가주 세무국(FTB)이 폐업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업주들에 대한 세금보고를 깐깐하게 챙기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경영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김 씨처럼 비즈니스를 중단한 후에는 법인 청산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청산에 따른 미납 세금과 벌금 등 큰 재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C와 S코퍼레이션은 영업행위 유무에 상관없이 법인 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한 매년 800달러의 세금(minimum tax)을 FTB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 매 1년마다 업체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 등의 내용을 업체정보(Statement of Information)양식에 작성하여 가주총무국(Secretary of State)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다. 즉,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을 보내면 최소 미납세금과 벌금이 1050달러가 된다. 여기에 매년 추가되는 이자까지 고려하면 미청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밀린 세금과 벌금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강호석 CPA는 "만약 과거 세금보고시 소득이 꽤 있었다면 C코퍼레이션은 연간 최소 800달러 또는 순익의 8.84%, S코퍼레이션은 최소 800달러 또는 순익의 1.5% 중 더 큰 액수를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PA들에 의하면 FTB로부터 이런 서한을 받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주호 CPA는 "올 들어 폐업 미신고로 인한 세금 추징 서류를 들고 오는 고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A는 납세 기록을 포함한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고 세무당국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이 납세자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FTB로부터 이런 독촉 서류를 받는 경우가 확실하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통 FTB가 추징 서한을 보내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주소가 변경되거나 여러 이유로 이런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무 관계자들이 법인 등록 말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젠 납세자 추적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선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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