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채용 거부 연방항공청 제소
항공교통 관제사 지원했다 탈락
"잘못된 의료기록 기준으로 평가"
조모씨는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교통국은 오진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거부했다"며 "이는 연방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 FAA 항공교통 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에 지원했지만 2014년 6월 25일 FAA로부터 "조씨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울증 재발과 인격장애로 인해 결격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서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씨는 "FAA와 교통국이 해당 직책에 대한 나의 수행 능력을 잘못된 의료 기록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나는 우울증이나 인격장애를 앓은 적이 없고 사고 후 후유증을 겪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형제의 죽음을 경험한 후 후유증을 겪었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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