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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문= 직장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보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한 전체적 신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 가지 경우의 상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특정 상해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중에 넘어지거나 무언가에 맞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속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직장의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데 주로 되풀이되는 행위를 반복시 발생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장기간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구부리는 행동 등으로 생기는 피해입니다. 위의 행동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깨, 팔, 다리, 허리, 무릎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형외과적 치료는 물론 정신과, 내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적 치료가 포함되며 정신적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 주장을 하기 위해선 근로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메디컬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의사가 근로자에게 '일할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하면 고용주는 매달 근로자 수입의 2/3을 지불해야 하며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 회사가 요청을 거부하면 상해 입은 근로자는 EDD 상해 혜택을 통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에 의사 더 이상의 치료가 환자의 상태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며 피해 정도(Disability Rating)에 따라 보상 혜택은 달라지고 업무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기술, 컴퓨터 기술, 제빵 기술 등을 배우는 방식으로 전문기술직 취업을 돕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부상자는 학교 등록금 6,0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등록금은 학교로 직접 전달됩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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