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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도 ‘음주 운전’ 금물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지 말아야
제트 스키는 해진 뒤 사용할 수 없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는 무더위를 날려보낼 보트놀이와 호숫가 나들이가 제격이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보트를 모는 것은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조지아 자연환경국 규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보트를 몰면 처벌을 받는다. 차량 운전 알코올 농도 기준과 같은 셈이다.

보트위에서 성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운전은 불법이다. 보트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진다. 다만, 공기를 넣어서 쓰는 작은 보트나 뗏목을 탈 때는 음주가 허용된다.

애틀랜타저널(AJC)은 최근 이런 음주운전 규정과 함께 주의 사항들을 보도했다. 함께 전했다.



예를 들어, 호수와 강에는 개장 시간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한밤 중에도 불빛만 있다면 얼마든지 보트를 띄울 수 있다. 하지만 제트 스키 같은 개인 수상기구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사용할 수 없다.

또 ‘100피트 법칙’도 지켜야 한다. 항구, 다리, 해변, 사람과 100피트 이내 근접했을 때는 보트 속도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16피트 이상의 보트는 모든 승객을 위해 사용 가능한 구명 조끼를 구비해야 한다고 자연환경국은 규정하고 있다. 패들보드(사람이 두 발로 서서 노를 저을 수 있게 만들어진 보드)를 탈 때도 항상 구명 조끼를 착용하거나 근거리에 구명 조끼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3세 이하의 모든 승객은 보트나 패들보드 위에서 항상 구명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지민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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