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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최저임금 15불 인상법안 주하원 통과

현재 시간당 8.38달러인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26일 주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41, 반대 31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주상원에서도 통과되면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에게 보내진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주지사가 법안을 거부하면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헌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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