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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한식당 타민족 종업원, 업주 상대 손배소송

주급 500~550불…"최저임금 규정 위반"
업소 측 "오버타임 수당 꼬박 꼬박 지급"

플러싱에 있는 한식당에서 근무했던 타민족 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업소에서 근무한 A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B업소와 업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했고 근무에 필요한 유니폼과 도구 등도 자비로 구입해야 했다"며 "이는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A는 B업소에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요리사(food preparer)로 근무하며 주당 평균 6일간 총 66시간을 일했다.

A는 "당시 현금으로 주급을 받았는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주당 450달러에 팁 50달러를,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주당 500달러와 팀 50달러를 받았다"며 "B업소는 뉴욕주 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주급에 대한 정확한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는 "B업소는 최저 임금이 명시된 포스터를 업소에 부착하지 않아 연방노동법(FLSA)도 위반했다"며 "최저임금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소 측은 "출근에서 퇴근까지 하루 11시간 중 4번의 휴식시간과 점심.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시간 오버타임을 하는 꼴이고 이는 꼬박꼬박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업소 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포스터를 업소에 부착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고 있다"며 "입사 후 첫 번째 유니폼은 지급하지만 추가 유니폼은 종업원이 구입하고 반납하면 돈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A가 4월말쯤 3일간 무단으로 결근한 뒤 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해 거부했더니 그날로 일을 그만둔 뒤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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