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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한 50대 한인, 징역형

2014년 기소된 김수진씨, 26일 법정서 징역형 선고 받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진(56·여)씨가 법정에서 징역 3년 8월 형을 선고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김씨가 26일 법정에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바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48일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뒤 보호관찰 5년을 받고, 벌금을 내면 나머지 징역형은 면제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7월 가든그로브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 검찰은 경찰과 인신매매특별단속팀을 꾸려 수개월 동안 함정 단속을 벌인 끝에 2014년 8월 6일 김씨를 체포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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