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차일드케어센터 평가서 부착 의무화

뉴욕시, 내년 여름부터 시행
직원 수, 위반사항 등 공개

뉴욕시 차일드케어센터 입구에 시설 평가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매리 바셋 보건국장은 27일 약 2300곳의 시 전역 차일드케어센터 문 앞에 시설 평가서(Child Care Performance Card) 부착을 의무화하는 새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현재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 시행을 위한 첫 단계로 아직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내년 여름부터 강제성을 갖고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평가서에는 시 보건국이 허용하는 수용 가능 아동 숫자가 공개된다. 또 직원이 부족한 '콩나물 데이케어센터' 상황 파악을 위해 근무 중인 직원 숫자도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 지난 3년 동안 시 보건국으로부터 적발돼 중지 처분을 받은 프로그램 갯수와 즉각 시정 명령을 받은 위반사항 등이 공개된다. 평가서는 시 당국이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된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시정부가 제프 클라인(민주.34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지난 1년간 차일드케어센터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 바셋 국장은 이날 "차일드케어센터의 아동이 직원 수 대비 너무 많은 등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평가서 부착 홍보를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규정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클라인 의원은 차일드케어센터 평가서 부착 의무화 법안(S5676)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미셸 타이터스(민주.31선거구)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유사 법안(A8182)은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조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