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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반대 시위 참가했다고 DACA 연장 거부"

히스패닉 여성, 국토안보부 상대 소송
대통형 행사장 앞 이민자 시위에 참가
"평화시위 참가 이유로 기각한 건 잘못"

한 이민자 시민활동가가 이민 관련 시위 참가 때문에 부당하게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연장 거부를 당했다며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CBS뉴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나디아 솔 이레리 언주타 캐라스코(29)는 지난 2013년 3월 DACA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후 2014년 연장 신청을 했는데 2015년 8월 기각 통보를 받았다. USCIS는 지난 2013년 5월 DACA 승인 직후 이민 집회에 참가했다가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체포 저항(resisting arrest), 교통 방해와 부주의한 행동(obstruction of traffic and reckless conduct) 등의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6세 때 멕시코시티에서 건너온 후 23년간 시카고에서 거주한 캐라스코는 시카고에 본부를 둔 '추방에 반대하는 커뮤니티 조직(Organized Communities Against Deportations)'이라는 단체에서 수차례 이민 정책에 관련된 집회에 참가해 왔다. 휘트니영고등학교와 일리노이주립대 어바나-샴페인(UIUC) 캠퍼스를 졸업한 캐라스코는 "2013년 4월 시위 당시 시카오 다운타운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 펀드레이징 후원 행사장 앞에서 진행된 추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으나 시민불복종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캐라스코의 변호사는 "미시건애비뉴에서 펼쳐진 당시 시위는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절대 아니었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DACA연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법적으로나 또 재량으로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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