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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에 5년 실형 선고…마사지숍 차려 성매매 알선

가든그로브에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6세 한인여성에게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LA거주 김수진씨는 26일 OC검찰과의 양형협상 과정에서 두 건의 성매매 알선 모의와 한 건의 성매매 알선 기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의 유죄 인정으로 검찰 측은 성매매 알선 관련 6건의 중범 혐의는 삭제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가든그로브 경찰국과 오렌지카운티 인신매매 근절 합동수사팀의 수사에서 적발돼 체포됐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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