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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안내 표지 허술해 벌금 냈다"

두 차례 걸쳐 총 232달러 납부 남성
관할기관 TCA 상대 집단소송 추진

오렌지카운티 지역 곳곳에 있는 유료도로의 안내표시가 허술해 운전자들이 부당한 벌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유료도로 관할기관 TCA(Transportation Corridor Agencies)가 소송을 당했다.

OC레지스터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용료 미납으로 두 차례 벌금을 낸 바 있는 에브라힘 마다는 지난 24일 TCA가 불공정하게 유료도로를 운영하고 있다며 샌타애나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마다의 변호사인 마이클 플래너리는 소장에서 "일반 도로에서 유료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에 패스트랙과 같은 트랜스폰더(전자지불단말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내가 거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정산소가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없다"며 "이는 TCA가 당연히 정산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많은 운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마다는 지난해 11월 26일과 28일, 73번 유로도로를 그대로 통과한 후 12월 10일 유료도로 이용료 미납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총 232달러를 납부했다는 것.



플래너리는 유료도로 통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집단소송 지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TCA가 최소 500만 달러의 벌과금과 500만 달러의 손해보상금을 벌금 납부자들에게 돌려주고 유료도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소송과 관련, TCA의 사라 킹 대변인은 "TCA는 운영 방침과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OC주민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정산소가 사라진 다음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벌금 부과가 급증했고 많은 이용자가 혼란을 겪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후 TCA는 유료도로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 캠페인을 펼쳐왔다.

현재 TCA 측은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트랜스폰더 없이 유료도로를 이용한 경우, 통행한 날로부터 닷새 내에 웹사이트(thetollroads.com)를 통해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 통지서는 지불 기한을 넘긴 경우 발송된다.

TCA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73번, 133번, 241번, 261번 등 4개이며 이들 도로는 18개 도시에 걸쳐 있다. TCA는 지난해 유료도로 이용료로 총 2억4167만2000달러를 거둬들였다. 지난해 이용료 미납 차량이 납부한 벌금은 총 3206만7000달러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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