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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최대 40%

한국 국세청, 두 배로 올려
미국서도 FBAR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올해부터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한국 거주자.법인에게는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의 두 배다.

한국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종전 10%였던 미(과소)신고와 자금출처 소명 부실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최고 20%로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즉 해외계좌를 미(과소)신고한 사람이 추후 소명까지 부실하게 할 경우 최대 40%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만약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계좌 소유주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도 받는다.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또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한편 미국의 납세자도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에 따라 지난해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고 합계가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이었을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온라인(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에서 핀센(FinCen) 114양식을 작성해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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