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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부터 집 렌트 지원까지 혜택 풍성

알아두면 유용한 노인 정부혜택

연방.지방정부 제공 프로그램 다양
노인아파트 인기…뉴욕시 근교 수월
소득 한도 규정 많아 자세히 확인해야
한인들은 언어 장벽으로 수혜 제한적
Q
플러싱에 사는 68세 남성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노인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연방정부와 뉴욕주.시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인 노인들은 서투른 영어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놓치는 혜택이 많습니다. 한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정부 혜택을 소개합니다.



생계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연방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자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합니다. 자산 한도는 독신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입니다. 여기에는 현금과 예금.주식.채권.부동산.생명보험.장지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에는 급여나 자영업 수입을 비롯해 사회보장연금.기타연금.근로자보상금.이자.배당금.로열티.상금.실업수당.선물 등이 해당됩니다. 월 지급 한도는 독신 733달러, 부부 1100달러입니다.



노인 처방약 보험(EPIC)=EPIC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 D) 수혜자 또는 가입 상태는 아니더라도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가입자들 가운데 뉴욕주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처방약값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메디케이드 가입자도 상관없지만 전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수혜 자격 기준은 연소득이 개인은 7만5000달러, 부부는 10만 달러 이하입니다.

노인 메트로카드 반액 할인 프로그램=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것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입니다. 한인들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경로회관 또는 플러싱경로회관을 방문하면 MTA에서 이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반액 카드를 제작해 줍니다. 한 번 발급받은 반액 카드는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갱신도 가능합니다.

노인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SCRIE)=SCRIE는 부당한 렌트 인상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타운에 따라 시행하는 곳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는 글렌코브와 노스헴스테드, 헴스테드 등 4개 타운이 시행하고 있고,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16개 타운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할 경우 해당 인상분만큼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SCRIE는 현재 렌트규제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62세 이상 노인으로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렌트 지출이 연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재정국 웹사이트(www.nyc.gov/finance)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KCS와 민권센터 등에서 SCRIE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718-460-5600.

액세스-어-라이드(Access-A-Ride)=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노인과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 자격을 갖출 경우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한 후 정해진 탑승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 대중교통 시설과 같은 2.75달러며 65세 이상 노인은 1.35달러입니다. 주 7일 24시간 운행되고 요청하면 한국어 통역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 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SCHE)= 65세 이상 주택 및 콘도미니엄, 코압(co-op)아파트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3개의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주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SCHE혜택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3만7399달러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최소 12개월간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법적 거주지여야 합니다. 단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소득이 2만9000달러까지는 재산세의 50%, 2만9001~2만9999달러까지는 45%, 3만~3만1999달러까지는 35%, 3만2000~2만2899달러까지는 30%, 3만2900~3만3799달러까지는 25%, 3만3800~3만4699달러까지는 20%, 3만4700~3만5599달러까지는 15%, 3만5600~3만6499달러까지는 10%, 3만6500달러~3만7399달러까지는 5%의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회계연도 시작일인 같은해 7월 1일부터 헤택이 주어집니다.

푸드스탬프=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은 수퍼마켓 등 가맹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쿠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지만 60세 노인과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자산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조회 및 패키징 프로그램(WRAP)=뉴욕주 노인국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가정에 단열재 제공, 문과 창문 교체, 난로 및 지붕 수리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뉴욕주난방비지원프로그램(HEAP) 수혜자로 60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아파트=노인아파트도 뉴욕시의 대표적인 노인 대상 혜택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아파트 입주 자격은 62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을 포함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노인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 수년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노인아파트 현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해 관련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도 원하는 지역의 노인아파트 현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뉴욕시를 벗어나면 노인아파트 구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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