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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확인 더 까다롭게"…신설 CEE, 업계별 전문가 검증

한미간 섬유·의류제품이 대다수
"사전에 입증 자료 준비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이 더 전문화되고 까다로워진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및 무역기능을 중앙집중화한 '탁월성 및 전문성 센터'(Centers for Excellence & Expertise·이하 CEE)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미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세미나'를 통해서 밝혔다. 신설된 CEE는 기존 수입 및 통관절차를 전국 60개 항만 중심에서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전국 10개 지역권으로 나누고 전문 인력이 더 세밀한 통관 및 FTA 원산지 검증 등을 진행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CEE는 의류, 신발, 섬유 등을 관장하며, LA는 전자제품, 텍사스는 기계류, 뉴욕은 의약품 및 헬스와 화학제품,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와 우주항공 관련 수입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한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의 김진정 변호사는 "CEE 창설은 통관은 물론 원산지 검증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LA총영사관, 코트라 등 4개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고 CBP와 한국관세청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CBP의 마크 트리틸리와 크리스탈 뉴비 수입 스페셜리스트(SIS)가 강사로 나서 FTA 원산지 기준 및 입증자료를 포함한 기본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마크 트리틸리 SIS는 "원산지 증명은 수입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CBP가 원산지 사후 검증을 실시할 때를 대비해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입업자, 생산자, 수입품 설명, 관세품목분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품이 FTA 체결국간 직송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관세청의 김정만 원산지지원담당관과 조영천 관세행정관은 "미국에서 원산지 사후 검증 요청이 연평균 400건 이상인데 대다수가 섬유와 의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LA총영사관의 이진희 관세영사는 "FTA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만 활용하면 감면된 관세를 통해 사업체 성장에 큰 도움이될 수 있지만 원산지증명이라는 복병에 당하면 벌금과 관세 폭탄으로 치명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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