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담-이민] 스폰서 자격 없는 유령회사를 통한 복수 접수 등 사기 케이스 때문

대학 전공과 회사 업종도 같은데 취업비자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건 무슨 이유인지

: 올해 4월 취업비자 접수를 했다. 4년제 대학에서 섬유디자인 전공을 한 후 취업비자 접수도 섬유디자이너로 신청을 했다. 취업비자를 스폰서 한 회사는 섬유를 디자인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얼마 전 보충자료 요구가 나왔다. 회사에서 취업비자 직원에게 줄 일거리가 있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다. 직책도 전문직이고, 전공과 회사의 업종도 같은데 보충자료 요청이 나온 이유를 알고 싶다.

: 최근 이민국에서는 더 이상 취업비자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만 국한되어 청원서를 검토하지 않는다. 아무리 규정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전문직 직원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취업비자는 쉽게 승인되지 않는다.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교에서 전공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에 승인되는 비자다. 매해 취업비자 검토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보충자료로 요구되는 내용도 해를 거듭할수록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는 직책의 취업비자가 접수된 과거의 케이스들은 다소 쉽게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회사의 규모, 직원의 수, 회사의 업무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이 입증해야 한다.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고용된 직원수가 적으면 보충자료 요청이 나오는 것은 매우 흔한 경우다.

취업비자 보충자료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외국인 직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던 보충자료 요구는 2011년 도입된 VIBE라는 웹 기반 시스템으로 인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이민국은 VIBE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주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충자료를 통해 회사가 존재하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또 최근 3년 사이에 추가된 보충자료로는 학생신분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신청자의 학교 등록이 단순히 신분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전이 있는 학업을 했는지를 묻는 추가 요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획일화되어 나오던 두 가지의 요구 사항에만 더 이상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이민국에서 요하는 보충자료의 종류는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민국은 VIBE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취업비자 직원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줄 수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추세다. 취업비자 접수는 몇 해를 거듭해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자격이 없는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복수로 접수하는 사기 케이스가 적발되는 폐단이 늘고 있어 이민국은 회사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단순히 법인 설립 서류 등으로 회사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전문직 직원을 둘 수 있는 충분한 업무량이 있는지가 취업비자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전문직으로 구분되는 디자이너 직책에 업무와 직결되는 전공을 소지한 자로서 회사도 섬유디자인을 하는 업종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청원서는 과거에는 보충자료 없이 승인되고는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민국은 취업비자 직책으로 근무하는 충분한 환경이 되는 것을 입증하는 보충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회사가 과거에 디자인하여 판매했던 샘플이나, 거래처의 디자인 주문 내역, 디자인을 판매하며 발행된 인보이스나 계약서, 수출을 했다면 통관에 사용한 세관 자료, 회사의 세금 보고서, 언론에 노출된 자료 또는 회사 광고 자료 등이 있다.

취업비자 보충자료 준비는 이민국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작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주연 · 변호사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