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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가격담합 배상금 6월 중으로 지급된다"

집단소송 원고 측 변호인 밝혀
청구인들 "믿어도 되나?" 반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미주노선 승객 항공요금 담합 집단소송 배상금이 이달 안으로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 지급이 또 다시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본지 기사6월 1일 중앙경제 1면>가 나간 후 집단소송 화해관리기업인 러스트컨설팅과 집단소송 원고 측 변호업체 서스먼 고드프리 LLP는 "배상금 지급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3주 안으로,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스먼 고드프리 LLP의 마크 M. 셀처 변호인은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안다. 현재 현금과 함께 분배될 쿠폰에 대한 지급 방법을 두고 결정할 사안이 남은 상태다. 오늘(2일) 중으로 관계자 미팅을 하고,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달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러스트컨설팅 측도 "배상금이 6월 내로 우편 배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배상금 지급 날짜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닌 상태이며,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웹사이트(https://koreanairpassengercases.com)에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금 지급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서 판사의 '배상금 분배안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진 후로도 두 차례나 지연이 됐다. 더구나 러스트컨설팅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 상에 '4월 지급 예정' '5월 말 지급 예정'이라는 발표만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다, 업데이트까지 늦어 청구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진 상태다.

6월 지급 소식에 대해 한 한인 청구인은 "이번엔 정말 믿어도 되나? 7만 명 가까운 청구인들을 더 이상 희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셀처 변호인은 청구인이 받게 될 배상금 규모와 관련해 "전체 구매 액수에 근거해 현금과 쿠폰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가 구축됐으며, 청구인에게 배달될 우편에도 관련 내용들이 함께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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