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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사이버 책임보험과 범죄보험

크리스 박 / 솔로몬 에이전시 부사장

세상이 점차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뀜에 따라 금융도 컴퓨터를 더 의지하게 돼 관리 차원에서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오늘은 이같은 위험에 대비할 만한 보험상품을 알아 보겠다.

범죄보험(crime insurance policy)은 꽤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왔는데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커버되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직원에 의한 공금 횡령, 위조 또는 변조, 사업장 안팎의 현금 분실 등이 보상의 대상이고 요즘에는 컴퓨터 관련 사기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된다.

보험사와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나 화재보험에서 적은 한도액과 보상 범위를 규정하여 약간의 보상을 하기도 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 큰 사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 필요에 따라 '범죄보험'을 따로 가지는 기업들도 많다.

하지만 컴퓨터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범죄보험만으로는 위험해지가 어려운게 현실이고 이에 '사이버 책임보험'이란 상품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를 일반 범죄보험과 비교해 봤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문입력, 청구서 발부, 재고관리, 외상매입금 처리와 같은 기업 내부의 핵심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현금 관리를 포함한 금융 및 재무관리에 있어서 전자 장비를 이용한다. 주로 컴퓨터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며, 이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한 개 이상의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기업은 인터넷을 이용해 재무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들을 매우 유용하게 관리한다. 하지만 이는 범죄자들이 기업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한다. 이를 막기위해 기업에선 가장 먼저 자체적인 대내외적 통제를 실시하지만, 빈틈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범죄보험을 몇 가지 개선해 볼 가치가 있다.

컴퓨터 범죄보험(Computer Fraud Coverage)은 표준 ISO(Insurance Services Office)라고 하는 기관에 의한 기본적으로 일반 범죄보험에 포함되는 커버리지나 이 보험을 설계하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해당 보험 또는 동등한 다른 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자의 사업장 또는 은행 영업소로부터 외부의 사람 또는 장소로 보험가입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발생된 현금이나 증권과 같은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위와 같은 사고가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의해 발생된 경우, 그와 관련된 직원 부정행위 보험(employee dishonesty)과 보상범위가 중복되지만, 사실상 컴퓨터 범죄보험의 보상 범위가 더 광범위 하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자는 손실의 원인이 직원에 의한 것인지 입증할 책임이 없으며,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한 손실도 보상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범죄보험이 가지는 일반적인 취약점은 사기성 자금 이동 보험(fraudulent funds transfer coverage)의 혜택 적용 범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금융기관이 보험가입자의 계정에서 자금을 이전.지불.인계하도록 하는 사기 행위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된 자금의 손실을 보장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선.팩스와 같은 전자적인 자금의 이동, 또는 전화와 같은 음성으로 인한 자금의 이동에 흔히 노출되어 있다.

범죄보험에는 컴퓨터에 대한 범죄 사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된 기업에게는 추가로 컴퓨터 범죄 커버리지가 제공된다. 다른 보험 조항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컴퓨터 범죄 커버리지에는 보험금 청구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컴퓨터 범죄 커버리지와 사기성 자금이체 커버리지를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이며 저렴한 커버리지로 여겨지는 직원 절도 커버리지의 보험료와 비교해도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두 가지 커버리지는 오늘날 모든 기업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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