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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강화' 첫날…"무조건 ID확인하겠다"

9일부터 시행된 주요 가주 법
대대적 함정단속 예고

9일 캘리포나주 전역에서 강화된 담배판매법이 시행됐다. 가주 내 모든 리커스토어와 편의점은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가주 공공보건국은 담배 판매 업소에서 법을 위반하면 최고 60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화된 담배판매법이 시행된 첫날 LA한인타운 담배판매 업소들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올림픽과 알링턴 코너 올림픽 파크 리커 직원은 "보건당국에서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받았다. 담배를 사려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18~20세 흡연자도 많이 왔지만 더는 담배를 살 수 없다. 법은 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LA한인타운 담배판매 한인 업주들은 "가주 정부가 법만 시행할 뿐 정확한 규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림픽과 페도라 코너 올림픽 타바코 업주 제이슨 강씨는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에서 21세로 바뀐다는 소식을 뉴스로 알았다"면서 "보건국 등에서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 담배를 파는 한인업주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전했다.

강화된 담배판매법과 관련, 가주 공공보건국(CDPH) 카렌 스미스 국장은 "최근 연구결과 인간의 뇌는 25세가 될 때까지 성장과정을 거치는데 젊을 때 담배를 접할수록 중독성이 크다"며 "가주의 강화된 담배판매법은 주민 건강을 지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은 기준으로 규제한다. 공립학교 시설, 호텔과 모텔 로비, 지붕있는 주차장, 소규모 사업체와 회의실 등도 금연 구역에 추가됐다.

한편 CDPH는 18~20세 기존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인 한인 흡연자는 한인금연센터(1-800-556-5564, www.asq-korean.org)에서 일대일 금연상담, 금연보조 약품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LAPD 등 수사기관은 금연법 강화 관련 대대적인 함정단속도 예고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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