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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류 소송, 고용주 사실상 '백전백패'

운전사 업무 통제 유·무가 관건
사실상 독립계약자 분류 힘들어
패소하면 부대비용까지 보상해야

트럭 운전사와 고용주 간 '직원분류(employment classification)'를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 운전사 측 승리로 끝나는 것으로 밝혀져 고용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운전사의 일방적 승리에 대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판례 등 현행 법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다운타운LA모터스(오스카 곤잘레스 v. 다운타운LA모터스)'와 '블루포드(케네스 블루포드 v. 세이프웨이 스토어)' 케이스 등 기존 판결이 대부분 운전사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고용주들은 적게는 수만 달러, 많게는 수백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실제로 페덱스는 최근 트럭운전사들과의 직원분류 소송에서 2억4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카슨 소재 물류업체는 운전사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했다며 약 40명의 운전사에게 약 700만 달러를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비영리단체 아시아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와 웨이지저스티스센터는 최근 히스패닉 및 한인 트럭 운전사들을 대변해 한인 물류회사 등 6개 업체와 500만 달러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LA다운타운 소재 한 한인 운영 물류회사는 전 한인운전사에게 약 18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한인 운영 물류회사도 최근 운전사와 거액에 합의했다.

한인 물류업계에 따르면 현재 LA·롱비치항을 위주로 활동하는 한인 업체 수는 30여 개로 거의 모든 업체들이 운전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있다. 즉, 거의 모든 한인 물류업체들이 소송 당할 여지가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거액을 배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직원분류 이슈는 물류업체 뿐만 아니라 여행업체, 광고업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소송은 비일비재하다. 소송 후 파산하는 업체도 많고, 또다시 생겨나기도 한다"며 "최근 3~4년 사이 고용주가 이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직원분류 분쟁의 관건은 '업무를 누가 얼마나 통제(control) 했느냐'다. 이에 따라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의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트럭 운전사 측은 사실상 직원(employee)이라 주장하고, 고용주 측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맞선다.

일단 고용주가 운전사의 업무를 통제했다면 이 운전사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긴 힘들다. 독립계약자로 고용계약서를 썼다 했다 효력이 없다. 문제는 트럭운전사는 업무 패턴 상 관리감독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몇 시까지 누구한테 배달을 해라', '몇 시에 어디로 와라' 등 운전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다.

노동법 주류 로펌 피셔앤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대부분의 트럭 운전사의 업무 패턴을 보면 프리랜서라고 해석하기가 힘들다"며 "일부 고용주들은 고용계약서 작성시 독립계약자임을 명시하고 사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많은 통제를 했느냐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트럭 운전사 간 직원분류 소송에서 고용주가 패할 경우 피해 규모가 다른 업종보다 크다는 것이다. 합의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비용변제(business expense reimbursement)' 부문 때문이다. 법적 분쟁을 통해 직원으로 분류되면 기존 임금에 '비즈니스 비용'을 추가로 줘야 한다. 여기에는 개스비와 트럭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트럭은 대개 대형 크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상당하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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