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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한인 성매매 집중 단속

한.미 수사협력체 구성 합의

8월 미동부 한인 매춘단속 등 과거사건도 수사



▶관계기사 3면



한국과 미국 정부가 매매춘단속에 적극 나선다.

양국 정부는 미국내 한인 매춘과 인신매매 조직의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국내 한인 성매매 인신매매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뉴욕을 포함 미 동부지역에서 단행된 한인 매춘.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결국 한미 양국의 수사협력체 구성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한국 법무부는 과천 청사에서 한국 미국 대표들이 모여 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인신매매 수사 협력체를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발족키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인신매매 사건 등 현안이 생겼을 때 양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관련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비상설 기구로 최근 뉴욕에서 단속된 한인 성매매 사건을 포함해 과거 사건들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밀입국 성매매 등 사건이 발생하면 현지 성매매 사범과 한국의 송출 브로커를 함께 수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공조하는게 협의체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미국내 한인 성매매 종사자가 최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인 성매매 업소는 마사지나 헬스 스파 침술원 등의 업소 명칭으로 위장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내에서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 관광비자 또는 조직화된 브로커 등에 의해 위조된 여행 서류를 이용해 미국에 직접 들어가거나 캐나다.멕시코 등을 통해 입국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협력체가 구성되면 한국의 송출 브로커와 미국 현지의 한인 성매매 업주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협력체 구성은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요건 가운데 하나인 '사법집행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VWP에 가입하려면 비자거부율 3% 미만 전자여권발행 사법집행협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미 양국은 수사협의체 구성 외에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의 불법 비자 발급 알선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비자 브로커 집중 단속 방안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대책회의에는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미국대사관 캐나다 대사관이 참석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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