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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산 법적 대응 검토

대법관 찬반 동수로 하급심 확정
린치 법무장관, 재심 요청 시사

지난주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국 행정명령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백악관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6월 24일자 A-1면>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해당 케이스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법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또 "추후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백악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정명령 시행 복원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들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다음해 2월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5월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찬성과 반대가 각각 4대4로 양분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해 결국 하급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서 끝내 시행이 무산됐다.



대법원에서 찬반이 동수로 나뉘었을 경우 판결 25일 내에 판결 불복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8명의 대법관 중 최소 5명이 해당 케이스에 대한 재심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심도 무난하진 않을 전망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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